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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보장구 혜택 및 절차.

전주포낙보청기 2011. 10. 26. 21:31

 

2011년 보청기 보장구 혜택 및 절차 안내

  

 보청기 보장구 혜택

-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의해 등록된 청각장애인에 한하여 보청기 구입시에 건강보험의 혜택이 있다.

- 복지카드(장애카드)를 소지한 청각장애인이 보청기를 구입할 때 5년에 1회, 1회 1대에 한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272,000원을 보상받게 된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관할 구청 또는 읍사무소에서 340,000원을 보상 받게 된다.

- 단, 5년 이내 기기 마모로 인하여 새 보청기를 구입할 시 보장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청기 보장구 절차

1.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보장구 처방전 발급.

2. 보청기전문센터에서 보청기 구입 및 세금계산서와 보장구 관련 서류 발급.

3.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 받았던 병원에서 보장구 검수확인서 발급.

4. 세금계산서, 보장구 관련 서류, 처방전, 검수확인서, 복지카드(장애카드), 본인 통장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

5. 약 2주 후 본인 통장으로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