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포낙보청기
2011. 10. 2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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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복지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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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등급표 | 청각장애 보험혜택 안내 | 기타복지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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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각 장애 등급표 |
① 청각장애인 기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2조 2000.1) |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 소리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라. 평형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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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장애 등급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2조 2000.1) |
구분 |
등급 |
장애기준 |
청각장애인 |
청력이 손실된 사람 |
2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dB이상인 사람 (두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아니하는 사람) |
3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dB이상인 사람 (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도 듣지 못하는 사람) |
4급 |
①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dB이상인 사람 (귀에 대고 말을 하여야 들을 수 있는 사람) ②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량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
5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dB이상인 사람 (40㎝ 이상 거리에서 발성된 말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
6급 |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사람 |
평형기능의 장애가 있는 사람 |
3급 |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
4급 |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 또는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를 걸으려면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는 사람 |
5급 |
양측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 이상 벗어나며 복합적인 신체운동은 어려운 사람 |
언어 장애인 |
3급 |
음성기능 또는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
4급 |
음성· 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 또는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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