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포낙보청기 2011. 10. 26. 10:41

청각장애 복지제도 
   청각장애 등급표 | 청각장애 보험혜택 안내 | 기타복지제도
1. 청각 장애 등급표

① 청각장애인 기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2조 2000.1)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 소리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라. 평형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② 장애 등급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2조 2000.1)

구분 등급 장애기준
청각장애인 청력이 손실된 사람 2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dB이상인 사람
(두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아니하는 사람)
3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dB이상인 사람
(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도 듣지 못하는 사람)
4급 ①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dB이상인 사람
(귀에 대고 말을 하여야 들을 수 있는 사람)
②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량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5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dB이상인 사람
(40㎝ 이상 거리에서 발성된 말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6급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사람
평형기능의 장애가 있는 사람 3급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4급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 또는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를 걸으려면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는 사람
5급 양측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 이상 벗어나며 복합적인 신체운동은 어려운 사람
언어 장애인 3급 음성기능 또는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4급 음성· 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 또는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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