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보청기 보장구 혜택 및 절차 안내
보청기 보장구 혜택
-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의해 등록된 청각장애인에 한하여 보청기 구입시에 건강보험의 혜택이 있다.
- 복지카드(장애카드)를 소지한 청각장애인이 보청기를 구입할 때 5년에 1회, 1회 1대에 한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272,000원을 보상받게 된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관할 구청 또는 읍사무소에서 340,000원을 보상 받게 된다.
- 단, 5년 이내 기기 마모로 인하여 새 보청기를 구입할 시 보장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청기 보장구 절차
1.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보장구 처방전 발급.
2. 보청기전문센터에서 보청기 구입 및 세금계산서와 보장구 관련 서류 발급.
3.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 받았던 병원에서 보장구 검수확인서 발급.
4. 세금계산서, 보장구 관련 서류, 처방전, 검수확인서, 복지카드(장애카드), 본인 통장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
5. 약 2주 후 본인 통장으로 입금.
'난청,귀 건강 관련정보 > 보청기 관련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족의 난청 (0) | 2011.10.26 |
---|---|
청각장애 부모와 건청 자녀간의 관계에서 흔히 관찰되는 네 가지 문제점들 (0) | 2011.10.26 |
보청기 착용시 흔히 발생하는 문제점-음향되울림 (0) | 2011.10.26 |
보청기가 하는일~ (0) | 2011.10.26 |
보청기와 안경은 무엇이 다른가요? (0) | 2011.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