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제 농(Profoundly deaf)의 청력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
흔히 90dB이 넘으면 농(Profoundly deaf)이라고 하여 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90dB은 충분히 소리를 듣습니다. 평균 청력손실치에서 90dB는 충분히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저음역에서 90dB도, 고음역에서 90dB도 충분히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난청아 교육에 있어서 90dB은 농(Profoundly deaf)이 아닙니다.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청력 조건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어떤 청력형의 조건에서도 90dB은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단,
1) 어떤 보청기를 착용하느냐?
2) 보청기 적합을 어떻게 하느냐?
3) 어떻게 청각훈련을 하느냐?
4) 어떤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보청기를 관리하느냐? 에 따라 소리를 듣고 못 듣고 차이가 있습니다.
(2) 청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갑자기 나빠지지 않습니다.
난청아의 청력은 질환이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자기 나빠지지 않습니다. 난청아의 청력이 갑자기 저하되는 경우는 첫째, 질환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저하되는 경우입니다. 감기와 중이염, 비염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청력이 저하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치료 후 원래의 청력으로 회복됩니다. 두 번째, 진행성 난청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여러 가지 원인의 질환으로 인하여 청력 저하가 계속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1년 혹은 몇 년 이내에 전 주파수 청력이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저하되거나 아예 청력이 없어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특수한 질환 외에는 드뭅니다.
세 번째는 저음과 고응의 청력 차이가 심할 때 저음역에서 청력이 조금 나빠지는 경우입니다.
넷째는 머리에 충격으로 인하여 갑자기 청력이 저하되었다가 수 주 내지 수개월 후 다시 청력이 회복되는 경우입니다. 이 네 가지 경우 중 감기나 중이염 등으로 인한 일시적 청력 저하는 치료 후 회복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난청이 진행되는 경우는 병원에서의 진단과 검사를 통해 알 수 있으나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세 번째 저음과 고음의 차이로 인한 경우는 보청기 적합과정에서 고려하여 청력 손실을 막을 수 있고, 노력을 기울이면 작은 손실로 막을 수 있습니다.
넷째는 머리에 충격을 피함으로써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흔히 청력이 나빠진다는 것은 청력검사를 잘못하여 원래 청력이 좋지 않았으나 나중 청력검사가 그대로 나온 것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김홍규(1998)는 난청아 청력손실도 분포도 조사에서 70-90dB의 분포가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나머지는 91-110dB 이상이 70%로 조사되어 청력이 나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4세 이하일 경우의 청력검사 수치는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되겠지요.
(3) 5세 이하의 난청아 청력검사 결과 수치는 신중하여야 합니다.
5세 이하의 난청아 청력검사 결과, 수치는 기관이나 학부모 모두 신중하게 생각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음에 반응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반응을 잘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리를 듣고도 반응을 하지 못하고,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들리는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청력검사 결과가 20dB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청력검사 시기가 비슷하나 기관에 따라 차이가 많은 경우, 2년 이내에 청력이 나빠졌다고 하는 경우는 청력검사를 잘못하여 생기는 경우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청력검사에서 오류를 범할 경우는 보청기 선택, 보청기 적합, 청각훈련, 언어 훈련 지도방법과 내용의 선정에서 큰 오류를 범할 수 있고, 그 결과는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시간은 무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기간, 주어진 시간 내에 빨리 통합교육을 준비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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